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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키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이나 격리되신 분들,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잘 모르고 있다가... 격리 들어갔던 지인분께서 지원금을 받으셨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이며, 별도 공지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마감기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 코로나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사람에 한함)

※가구 단위 지원

 

지원 불가사항

 국가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 기관 사정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것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20.4.1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 1,496,700원

 

(입원 or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격리 기간이 20년도인 경우 20년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21년도 기준보다 금액이 조금 적어요.)

 

신청 기관

관할 읍,면,동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처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리플렛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또 500명이 넘었죠... 방역수칙 잘 준수하고 더욱더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하... 이놈의 코로나 언제 좋아질런지... ㅠㅠ

 

저는 재택근무하는 입장이라 조금 낫지만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분들을 비롯해서 매일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 정말 몸조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즘처럼 경기도 마음도 어려운 때에 조금이라도 혜택 챙겨서 다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ㅠ

 

제 글이 조금이나마, 이런 혜택을 모르고 계신 어떤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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